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5
등록일 2021.11.11 추천수

0


회사가 정한 기준치보다 운송수입금을 적게 낸 택시노동자에게 징계나 해고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권한을 앞세워 변종 사납금제를 운용해 온 운수회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택시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기준액에 못 미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택시노동자에게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사납금제가 폐지된 뒤에도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J운수회사와 회사노조는 사납금제 폐지 후 월 470만원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택시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월 470만원)을 미납하면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징계조항이 들어간 단체협약을 별도로 맺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적지 않은 운수회사가 단협이나 회사내규로 이 같은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회사는 A씨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내자 승무정지 7일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중노위가 단협에 징계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은 운수회사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택시노동자에게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납금제 폐지 및 전액관리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할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때부터 전액관리제는 법시행 2년 가까이 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를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를 해고·징계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금지사항이라고 봤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단협도 무효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 폐지는) 단순히 사납금제 자체만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근본 원인인 ‘운송수익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의 법률 개정으로 풀이된다”며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해고 또는 징계하는 (단협상) 규정들로서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 금지 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3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48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58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380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386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377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404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389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핫 관리자 875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54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3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83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1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핫 관리자 515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57 2021.11.0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