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1
등록일 2021.07.26 추천수

0



강원대 국제어학원, 한국어강사 갱신 거절 … 법원 “합리적 이유 없어”



법원이 대학쪽과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뒤 자격 미달을 사유로 계약해지된 기간제 강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원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인 A씨와 B씨는 강원대 국제어학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같은해 11월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계약기간을 종료했다. 당시 대학은 운영세칙을 개정해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강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노위는 강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강사들은 2020년 모두 복직됐다. 대학쪽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대학쪽은 “강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아 무기계약 근로자가 될 수 없다”며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됐는데도 대학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강사들이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오면서 별도의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며 대학과 강사들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항소심 또한 “대학이 강사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한국어 강사를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해 예외 없이 그 자격이 없는 기존 강사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며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존중하고, 갱신기대권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쪽은 신규 강사 채용은 지원자격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강사들에게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계속해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기존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7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3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3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382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418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401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핫 관리자 927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3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7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2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72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핫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