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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6
등록일 2022.01.1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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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결 요지 :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뉴스] 

고용부, 대법원 판결 반영해 행정지침 변경...16일부터 적용

 

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

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

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

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

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

하다.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날도 계속

근무하다면 종전에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

게 되고,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 분)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직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

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1년의 근로를 마

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15일)가 부여돼야 한다"며 "1

년 계약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더 줬던 연차휴가 수

당에 대한 반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딱 1년 일한 경우에는 반환 소송이 있을 것

으로 보는데 현재 사업장 등의 관련 문의가 적어 소송이 많이 일어날 가

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환 소송은 개별 사업장에서 판단

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에 소송 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변경과 함께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

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


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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