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
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
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
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
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
하다.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날도 계속
근무하다면 종전에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
게 되고,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 분)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직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
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1년의 근로를 마
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15일)가 부여돼야 한다"며 "1
년 계약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더 줬던 연차휴가 수
당에 대한 반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딱 1년 일한 경우에는 반환 소송이 있을 것
으로 보는데 현재 사업장 등의 관련 문의가 적어 소송이 많이 일어날 가
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환 소송은 개별 사업장에서 판단
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에 소송 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변경과 함께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
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
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