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판정사항 :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
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
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
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
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
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
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동차 판매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
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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