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5
등록일 2021.09.30 추천수

0


고온·소음 노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 법원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발병”

 

 

법원이 용광로 부근에서 고온과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장기간 교대근무로 일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사망 직전 12주와 4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사망당시 43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6년여간 용광로 부근 월평균 250시간 작업

주야간 교대근무에 심장병 발병 사망

 

자동차부품 공장 직원인 A씨는 2013년 4월께부터 6년4개월간 용광로에 들어가는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일을 했다. 작업장 환경은 열악했다.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35도 안팎이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에다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항상 착용했다. 소음치도 약 82데시벨로 만성적인 소음 환경에 노출됐다.

 

특히 A씨는 매주 주간조(오전 8시~오후 5시)와 야간조(오후 8시~다음날 새벽 5시)를 번갈아 근무했다. 주간에는 1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야간에는 휴식시간이 30분에 불과했다.

 

설상가상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2019년께 휴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출근날에는 밀린 일을 몰아서 했다. A씨는 7~8월 나흘 연속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간근무를 한 뒤 다음주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근무를 반복했다. 한 주는 휴업, 한 주는 과로를 반복한 탓에 A씨의 사망 전 12주와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과 22시간이었다.

 

A씨는 2019년 8월25일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그날 자정 무렵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평소 고혈압·당뇨 등을 앓았지만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수준이었다.

 

A씨의 아내는 과로와 교대업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 “노동부 고시 기준 미달해도 산재 인정”

노동부 고시 기준은 12주간 주당 60시간 초과

 

법원은 “A씨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A씨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동부 고시 기준’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4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 재판부는 “고시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야간근무도 심장병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A씨는 주간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 근무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조근원 변호사(마루노동법률사무소)는 “공단에서는 12주 기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회사의 휴업 사정에 따라 근무를 재개하다 보니 사망 직전 근무시간은 노동부 고시에 맞지 않았다”며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별개로 이전부터 과로했던 부분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 23일 항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4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핫 관리자 667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1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7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51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3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8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90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핫 관리자 500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9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7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8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1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파일 관리자 369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443 2022.02.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