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판정사항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례
● 판정요지 :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9. 9. 25.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인 2019.10. 18. 제기 되어 적법하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교섭대표노동
조합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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