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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3
등록일 2022.01.1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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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판정사항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례

● 판정요지 :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9. 9. 25.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인 2019.10. 18. 제기 되어 적법하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
별이고, 교섭대표노동

조합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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