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학원과 강사들이 이를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그 중간정산이 모든 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급된 돈은 학원과 강사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학원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