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주 30~32시간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에게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내와 미성년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A씨가 병원에 처음 입원한 날의 전날이 일요일로 휴무일이었고 ▲발병 전 1주일·4주·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고 ▲특별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정한 A씨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A씨가 부지점장으로서 퇴근 후에도 수시로 전화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이 산정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씨는 발병 전 심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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