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요구에 회사는 인사권 침해라고 하는데 교섭대상이 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29
등록일 2016.05.16 추천수

0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건 역시 교섭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당해 안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문제이기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에 속하는 해고와 관련해 해고의 사유.절차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제2조4호)"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제29조1항),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제47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교섭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대화채널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즉 단체교섭의 보장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때 1)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3)기타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폭넓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조법(제2조5호)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행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의의 대상과 사실상 동일하게 단체교섭의 소위 의무적 대상을 제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나아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2.26.선고 99도5380 판결)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 업무용 유류지급이 교통(통근)보조비와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핫 관리자 2,359 2016.07.01
30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핫 관리자 3,230 2016.06.29
29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차는 ? 핫 관리자 2,894 2016.06.27
28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핫 관리자 2,997 2016.06.24
27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핫 관리자 2,904 2016.06.22
26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핫 관리자 3,110 2016.06.20
25 회사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에 합의 했습니다 핫 관리자 2,592 2016.06.17
24 MBC 무기계약직 회사상대로 낸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등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핫 관리자 2,869 2016.06.14
23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핫 관리자 2,607 2016.06.09
22 단합대회서 과음 후 추락사 - 업무상 재해인가? 핫 관리자 1,945 2016.06.07
21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징계.. 핫 관리자 2,894 2016.05.31
2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핫 관리자 2,770 2016.05.30
19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체결은 유효한가요? 핫 관리자 2,471 2016.05.20
18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요구에 회사는 인사권 침해라고 하는데 교섭대상이 됩니까? 핫 관리자 2,429 2016.05.16
17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2,724 2016.05.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