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유급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는 민간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근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결국 국경일이나 공휴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급휴일로 정하던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할때 유급휴일로 정하여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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