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7
등록일 2023.02.10 추천수

0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판시사항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그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가 결정되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적법한 해고예고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해고예고제도의 규정취지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해고날짜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한 사안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및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보도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사안(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등에서 적법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해고예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붙인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고는 수습 중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0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수습기간 3개월을 도과한 원고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된다. 그런데 수습기간을 다시 1개월 연장하면서 연장된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그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가 결정되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적법한 해고예고로서 무효라 본 판시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건개요

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2017년 11월 6일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피고회사는 2018년 1월 22일 평가 후 원고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당초 원고와 함께 채용된 2명의 수습직원은 당시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회사는 2018년 2월 23일 원고에 대한 평가 후 해고하기로 한 후 2018년 2월 28일 원고와 면담하여 "수습평가를 1개월 연장하여 기회를 주었으나 경력직인데도 업무수행능력과 조직문화 적응이 부족하여 해고한다"는 수습결과를 통보하고, 다시 원고에게 2018년 3월 2일 같은 취지로 2018년 3월 2일부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 해고를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급여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1 [중노위]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관리자 236 2023.03.24
300 [중앙노동위원회]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파일 관리자 198 2023.03.23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328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292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399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264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186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파일 관리자 199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225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332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355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파일 관리자 156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225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242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157 2023.02.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