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8
등록일 2016.06.09 추천수

0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내용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 노동조합(대표자)은 조합원들을 대표해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집니다.그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내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개별 조합원들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개별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 체불임금을 탕감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권리는 노동조합에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발생한 지난 3년간의 각종 체불임금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체불임금청구권에 대한 포기약정에 해당합니다.체불임금 청구권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개별 조합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해당 조합원의 처분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체불임금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1다41384판결)

-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소멸 또는 처분하는 약정을 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자 제3자에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핫 관리자 2,910 2016.08.29
4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핫 관리자 2,631 2016.08.23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2,431 2016.08.11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핫 관리자 2,438 2016.08.08
42 노조파괴 시도한 전회사대표 법정구속 핫 관리자 2,637 2016.08.05
41 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핫 관리자 2,138 2016.08.01
40 내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결정 월환산액 1,355,230원(209시간 기준) 핫 관리자 2,498 2016.07.29
39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핫 관리자 3,002 2016.07.28
38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핫 관리자 2,676 2016.07.25
37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핫 관리자 2,942 2016.07.21
36 택시 회사내에서 직원끼리 다투다 숨진 사고 업무상 재해아니다. 핫 관리자 2,366 2016.07.18
35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핫 관리자 2,627 2016.07.14
34 노조 조직력 강하면 쉬운 해고 못한다.(노동조합의 필요성) 핫 관리자 2,646 2016.07.13
33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7,473 2016.07.11
32 작금의 비정규직의 상황 ( 언제 비정규직의 어깨를 펴는 세상이 올까) 핫 관리자 2,432 2016.07.04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