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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74
등록일 2017.07.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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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상승액 가운데 1인당 월 12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에 지급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강화해 2020년까지 최대 3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리누리사업의 지원소득 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카드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8월 개정하려던 여전법 시행령을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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