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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
등록일 2023.08.0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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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23차별1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수행업무는 일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성질 및 종류에 있어 본질저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가족점수를 제외한 복지포인트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가족수당, 근속수당, 연차 유급휴가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제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이미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규정 자체를 개선토록 하여 새로운 위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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