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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4
등록일 2023.03.2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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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례3.pdf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사항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 인사규정에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조항에 단서로 "다만, 교통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교통사고뿐만이 아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에 대한 당연면직 예외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상태를 의미한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때,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게속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하다.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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