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
(2) 근무형태(직종): 사단 간부이발소(미용사)
(3) 근무장소 및 부서: 사단 간부이발소/본부근무대
(4)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사단 간부 미용업무 담당
(5) 상기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내용은 고용인의 업무 여건 등에 따라 피고용인의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2016. 8. 20.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7. 육군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일자 2018. 5. 31.)를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육군 ○○○○○사단은 2018. 5. 31. 사단 간부이발소를 폐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육군 ○○○○○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2018. 7. 20. 참가인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판단요약
원고는 2018. 5. 31. 해고된 후 2018.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5. 31. 육군 ○○○○○사단 간부이발소를 폐쇄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육군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육군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의 폐지는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설령 2018. 5. 31. 사단 간부이발소가 폐쇄되어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