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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10
등록일 2023.03.0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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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범위)변경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청 노동자의 경우 교섭대상이 해당 사업장 대표입니다. 하지만 하청 대표는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서 원청과 교섭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조법상 원청과 교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 파업할 수 있게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2. 노동쟁의(파업)정의 변경

노조법 2조 5항에 따르면 노사 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해 이익분쟁(임금인상, 단협 개정 등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권리)에 관한 부분만 쟁의행위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파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정리해고를 실행하면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업이 어렵습니다. 파업을 하게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노조법을 개정하면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이 합법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현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금액을 1/n로 나누든 어떻게든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손배 청구 대상도 조합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주로 가족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족의 급여와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가하면서 가정 파탄과 생존 위기로 내모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조법개정안에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자 개인의 귀책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을 배상의무자 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고 또 신원보증인에게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배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누가 얼마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입증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과거처럼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정이 되면 파업을 주도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이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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