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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
등록일 2023.02.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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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21229 선고] 보도자...pdf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사건개요

공동피고인 甲(상위 수급인)은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직상 수급인)은 공동피고인 甲으로부터 닥트공사와 사일로 제작 등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丙(하수급인)은 피고인 乙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임.

피고인 丙은 이 사건 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소속 근로자 1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3명은 제1심판결 선고 전 상위 수급인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판결요지

甲(상위 수급인), 乙(직상 수급인), 丙(하수급인,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순으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주(하수급인) 丙이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사업주 丙과 직상 수급인 乙,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불희망 의사표시에는, 甲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뿐만 아니라 직상 수급인 乙과 그 사용자인 하수급인 丙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상 수급인 乙과 하수급인 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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