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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
등록일 2023.01.2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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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사건관계요약]

A씨는 1994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5년 넘게 전남대에서 법학개론 과목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퇴직 직전 1년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냄.

[판결요지]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3 내지 21시간이었는데, ①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원고가 한시적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남대학교의 위촉을 받아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근 판사는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4년(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최종 3개월의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으로 40,39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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