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4
등록일 2023.01.11 추천수

0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전속성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   

올해 바뀌는 노동법을 소개한 기사들을 모아 봤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e-4vS2NF2k
2023년 바뀌는 주요 노동법 핵심 체크!(+주목할만한 입법안)

https://www.youtube.com/watch?v=eUY2qI5QtSE
[뉴스클립]민주노총 법률원이 알려주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5220
월간 노동법률 "추가연장근로 종료, 산재 전송성 폐지"...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
[제주의 소리]2023년 달라진 노동법 제도..."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076
[잡플래닛]2023년 직장생활 어떻게 바뀔까? 노동정책 총정리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리자 37 2024.03.05
공지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핫 관리자 907 2023.03.08
공지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핫 관리자 1,014 2023.01.11
공지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핫 관리자 699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파일 관리자 120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155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파일 관리자 261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파일 관리자 232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파일 관리자 133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관리자 182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파일 관리자 106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파일 관리자 182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파일 관리자 261 2023.03.30
303 [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파일 관리자 393 2023.03.29
30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 관리자 175 2023.03.2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