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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1
등록일 2023.01.1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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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이호재·민지현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직원 A씨 등 9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다른 직원 99명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동일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결론까지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수원은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기본상여금·기본성과급·경영성과급·기술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급과 수당만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산정했습니다.

회사는 2012년 1월부터 기본상여금 연간지급률을 300%로 유지하되 분기별로 75%씩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을 재직 중인 자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을 다시 계산해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1심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성과급·자체성과급·연봉제 직무급·연구수당 등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습니다. 기본상여금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성격이라는 판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7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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