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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9
등록일 2023.01.1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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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전속성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   

올해 바뀌는 노동법을 소개한 기사들을 모아 봤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e-4vS2NF2k
2023년 바뀌는 주요 노동법 핵심 체크!(+주목할만한 입법안)

https://www.youtube.com/watch?v=eUY2qI5QtSE
[뉴스클립]민주노총 법률원이 알려주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5220
월간 노동법률 "추가연장근로 종료, 산재 전송성 폐지"...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
[제주의 소리]2023년 달라진 노동법 제도..."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076
[잡플래닛]2023년 직장생활 어떻게 바뀔까? 노동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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