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입니다.
대관 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대관료 환불을 처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취소 및 환불신청서는 자료실 참고
[복지회관 운영규정 제 11장 복지회관 시설이용]
제232조(사용료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복지회관 사정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자가 사용 취소원을 제출 할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와 [별지 제29호 서식]의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 시설사용 3일 이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
-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④ 수강료의 경우에도 제1항 ~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