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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근무환경 증언한 노조원...법원 “명예훼손 아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
등록일 2022.09.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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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근무환경 실태를 증언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업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해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또 최 수석부지회장이 조합원 7명과 함께 본사를 찾아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른 행위도

징계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로 인해 최 수석부지회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지적이었습니다.


 
피비파트너즈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역시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징계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bi_pidx=34871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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