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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12
등록일 2016.07.1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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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모든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제92조 제2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 중 위반 시 처벌 대상인 사항

1)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2)근로 및 휴계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5)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6)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보다시피 대부분 사용자 의무 사항이지만 노동조합 의무를 규정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역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노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개별조합원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따라 침해된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이행을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개별 조합원에게는 체불임금이 발생한것이고 조합원은 피해자로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상 임금체불로 사용자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 불이행이 조합원의 개별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조합원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벌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등의 문제로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가 요구됩니다.

- 예를 들어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위반 시 그 인사 발령은 무효로 한다"와 같이 단체협약위반 시 특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노동조합에 배상할 의무와 배상금액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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