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됬다고 해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체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지속되는 반면 채무적 부분은 실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은 규범적 부분과 달리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및 전임자 등의 편의제공 , 교섭 및 쟁의절차 등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해 놓은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 그런데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단체협약 실효 후 채무적 부분은 ⌈민법⌋등 일반 사법상 계약원리를 적용받습니다. 단체협약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는것은 ⌈민법⌋ (제609조)에서 말하는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판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주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사용대차 계약에서도 목적물 반환시기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1항) 하지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및 수익이 종료했을때 반환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 613조 제2항 )
-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실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 요구는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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