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 할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은 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인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원청이 갖고 있습니다. 임금.휴일. 근로시간 같은 것은 어떨까요. 임금은 원청과 사내하청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고용 문제나 그 외 휴일과 근로시간 문제도 원청의 사업장 운용시스템에 종속되 있습니다. - 원청회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실제 현실에서도 산업별노동조합이 나 서거나 원청회사 노동조합이 연대해 원청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만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념 입니다. 오늘날 법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즉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관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사건(대법원 2010.3.25 선고 2007 두8881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대 중공업이 원청회사로서 노동조건등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 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 대법원은 최근 골프장 경기보조원 사건(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 78804 판결)에서도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질때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일 필요는 없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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