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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27
등록일 2017.07.2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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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교육공무원 A(40.여)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A씨는 당시 5세,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골절 간손상 등의 부상으로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 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자택에서 직장은 1.5Km 떨어진 거리인데 10Km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것이 통상적인 출근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된것으로 본다"며 A씨의 자택과 친정사이의 왕복거리는 20Km로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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