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회시⟩ -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평가,시험).경영권(정원,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근로개선 정책과 -314, 2015.02.12)
-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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