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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3
등록일 2017.06.0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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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
출처 : 중앙2016부노140, 146 병합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0. 12
- 판정사항 :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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