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
⟨ 판시사항 ⟩
1).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급여액에서 1.취업규칙상 규정된 감봉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봉처리한 금액, 2.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경우. 이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1.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2.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적용하여야 한다.
-퇴직근로자들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다. (창원지법 2015노1996)
⟨요지⟩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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