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제2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기법은 근로자를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노조법은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 근기법은 헌법 제32조에 따라 국가가 정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대상자를 정해 놓은 것이므로 이때 근로자는 현재 취업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조법은 헌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삼권을 보장해 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취업 중이 아니더라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자나 일시적인 휴직자.해고자.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해고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둔 노조법 규정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죠 .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노동조합을 기업별로만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악법이 존재할 때 만들어진 조항이 초기업별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 정리하면 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해고자.구직자 등도 항상 조합원 자격이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고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법상 근로자(고소나 소송제기는 제외),노조법상 근로자 신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단체교섭 참여 등 조합원 활동자격)이 유지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 자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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