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직장폐쇄인 만큼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인해 노사간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목적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폐쇄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어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5.26.선고 98다34331판결)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3일만에 단행된 직장폐쇄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노동조합의 회사 로비점거 하루 만에 행해진 직장폐쇄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745판결)등이 있습니다.
- 그럼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노조법은 직장폐쇄 돌입가능 시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대항성과 방어성 요건을 상실해서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대전지법 1995.2.9.선고 93가합566판결)대항성과 방어성은 직장폐쇄의 개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 요건으로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창원지법2008.4.22선고2006가단71536판결,서울남부지법2007.4.11선고 2006노 1679판결)
-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단행됐거나 단지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직장을 점거중인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시설이나 평소에도 통제되지 않는 식당.기숙사.복리후생시설 등의 장소는 폐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참고로 법원은 사업장 전면 폐쇄뿐 아니라 일부 폐쇄 또는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행하는 직장폐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장폐쇄의 본래 취지가 노동조합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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