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상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언뜻 생각하기에 회사 안이라도 실내가 아니라면 옥외집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대법원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공간 자체가 옥외이기는 하나 외부인 출입이 통제.차단돼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10.24.선고 2012도11518판결)
- 실무적으로도 경찰관서에서 사업장 내 집회에 대해서까지 사전 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공간인 회사 정문 앞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안이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옥외집회는 사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집회는 쟁의행위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나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쟁의행위기간중에는 집회 및 시위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