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46
등록일 2016.09.21 추천수

0

♦사업장 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상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언뜻 생각하기에 회사 안이라도 실내가 아니라면 옥외집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대법원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공간 자체가 옥외이기는 하나 외부인 출입이 통제.차단돼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10.24.선고 2012도11518판결)

  - 실무적으로도 경찰관서에서 사업장 내 집회에 대해서까지 사전 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공간인 회사 정문 앞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안이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옥외집회는 사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집회는 쟁의행위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나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쟁의행위기간중에는 집회 및 시위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핫 관리자 1,408 2021.02.15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핫 관리자 1,224 2021.01.22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핫 관리자 912 2021.01.08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핫 관리자 1,172 2020.12.28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핫 관리자 1,196 2020.12.02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핫 관리자 1,395 2019.12.0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핫 관리자 1,238 2019.11.29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핫 관리자 1,298 2019.11.15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핫 관리자 1,237 2019.11.08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핫 관리자 1,553 2019.11.04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핫 관리자 1,027 2019.10.10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핫 관리자 1,112 2019.09.23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핫 관리자 1,266 2019.09.16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핫 관리자 1,233 2019.09.02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1,510 2019.08.2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