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례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봉처분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퇴직처리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 처리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다.
2)판례의 입장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법.2015노1990.2016.01.16)
3)결근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된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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