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3년 말 부인이 임신중이라 일찍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이웃 부서의 요청이 있어 잠시 들릴 생각으로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결국 집에 가던중 하수구 멘홀 에 추락해 숨졌는데 부검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215%였다. 유족은 그의 죽음이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했으므로 업무상황이 아니었다"며 불승 인 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A씨의 부서와 송년회를 연 부서는 같은 팀 소속이며 ,업무로 긴밀한 협조 관계라 그간 관례적으로 부서 회식에 서로 초대했던점 ,회식비용이 LG이노텍 법인 카드로 결제된 점. 사측이 과음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사측의 위험 영역인점 ,회식 의 전반적 과정이 LG이노텍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A씨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한 것인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결론 : 회식후 퇴근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로 상급 심 판결도 주목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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