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연봉직.업무직 97명 수당지급 소송 1심서 승소, 법원 고용형태`사회적 신분` 첫 명시 `법적 근거`세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 (김도현부장판사)는 지난6월10일 강모씨등 MBC.무기계약직(업무직.연봉직)노동자 97명이 "일반직(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주택,가족수당,식대등 매월 67만원을 우리들에게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업무직.연봉직은 자신의 의사 능력과 상관 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도 없고 직급 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연봉직이란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근기법 6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임금이 다를순 있다. 재판부는 하지만 "MBC일반직과 업무직.연봉직은 채용절차.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업무 내용과 범위.양.난도등에서 차이가 없다"며 주택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부분은 근기법 6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 이번 판결로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 만큼 무기계약직은 근기법 6조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은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비정규직등 공공부분과 은행창구 직원등 금융권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분은 기간제일 때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처우가 되레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판결은 근기법 6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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