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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65
등록일 2016.05.3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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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제33조)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및 처우 등과 관련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규범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처우와 관련한 내용인 '규범적부분'과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해 놓은 '채무적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과 재해보상.징계 및 해고,복무규율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사무실 .전임자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교섭 및 쟁의절차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체결 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해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6.9선고 98다13474판결)비조합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가입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직군.직종.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에 위반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며 대신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적용 된다기보다는 단체협약 내용이 이미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화된 것이므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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