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안건 역시 교섭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당해 안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문제이기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에 속하는 해고와 관련해 해고의 사유.절차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제2조4호)"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제29조1항),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제47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교섭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대화채널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즉 단체교섭의 보장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때 1)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3)기타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폭넓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조법(제2조5호)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행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의의 대상과 사실상 동일하게 단체교섭의 소위 의무적 대상을 제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나아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2.26.선고 99도5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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