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요구에 회사는 인사권 침해라고 하는데 교섭대상이 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30
등록일 2016.05.16 추천수

0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건 역시 교섭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당해 안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문제이기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에 속하는 해고와 관련해 해고의 사유.절차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제2조4호)"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제29조1항),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제47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교섭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대화채널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즉 단체교섭의 보장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때 1)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3)기타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폭넓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조법(제2조5호)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행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의의 대상과 사실상 동일하게 단체교섭의 소위 의무적 대상을 제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나아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2.26.선고 99도5380 판결)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핫 관리자 575 2021.10.20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444 2021.10.15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핫 관리자 507 2021.10.07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핫 관리자 555 2021.09.3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496 2021.09.24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핫 관리자 614 2021.09.09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핫 관리자 819 2021.07.26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핫 관리자 619 2021.07.0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핫 관리자 733 2021.06.2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핫 관리자 666 2021.06.02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핫 관리자 960 2021.05.3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핫 관리자 614 2021.05.26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핫 관리자 981 2021.04.26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핫 관리자 828 2021.04.05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핫 관리자 1,023 2021.02.2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