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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1
등록일 2018.07.0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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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확대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2일 무급)의 남임치료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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