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51
등록일 2017.08.18 추천수

0


♠최저임금 적용범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근로자 등)면 모두 적용.
단, 가사사용인(가정부,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 적용 안됨.

최저임금액의 지급 및 사용자 주지의무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의무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단,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사용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안됨

-사용자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위반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 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함.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함 

(예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안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핫 관리자 566 2021.10.20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435 2021.10.15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496 2021.10.07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핫 관리자 542 2021.09.3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492 2021.09.24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핫 관리자 599 2021.09.09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핫 관리자 813 2021.07.26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핫 관리자 616 2021.07.0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핫 관리자 722 2021.06.2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핫 관리자 660 2021.06.02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핫 관리자 955 2021.05.3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핫 관리자 602 2021.05.26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핫 관리자 960 2021.04.26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핫 관리자 820 2021.04.05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핫 관리자 1,005 2021.02.2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