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일자 : 2016.10.24 ◊판정사항 : 초심유지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도 당시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로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수습기간 평가서에 기재된 승인일이 연장통보일 보다 무려 3개월 이상 뒤로 표기되어 있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 3)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계속 근무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부해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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