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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82
등록일 2016.11.0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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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전면파업이 어렵습니다.

- 공익사업장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장(10일)보다 긴15일 입니다. 공익사업장 중에서도 노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권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공익사업장은 '긴급조정'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과 달리 중재는 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수락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쟁의가 종료됩니다. 파업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유지 해야 하는 대상 업무(필수유지업무)를 사전에 정하고 파업시에도 그 업무는 수행해야합니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노사가 사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자율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자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설정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각 업무별 유지율을 대략 70% 수준에서 많게는 100%까지 매우 높게 설정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노조법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공익사법장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결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삼권에 이중 삼중의 제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국제연합(UN)산하 기구로서 각 국가들의 노사정(노동조합.사용자단체.정부) 3자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권 제한이 인정되는,그 중단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업무로 병원.전기.수도공급.전화.항공관제 정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을 할 때 최소 서비스 유지업무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자 사용자가 갑자기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필수유지 업무협정 체결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조법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따져 봐야 합니다. 예컨데 1)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하고   2)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3)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통신사업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통신사업에 포함되겠지만 위 세 가지 요건과 무관합니다. 누구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파업 시 다른 업체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2.11.4.조정 681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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