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쟁의행위라면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파업과 직장점거 농성뿐만 아니라 일은 하되 업무 능률을 저하 시키는 태업, 다른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쟁의행위에 대한 홍보와 호소로서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피케팅 등이 있습니다.
- 파업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파업기간 중에 각종 행사나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활욜할 수 있습니다.
- 파업은 전면파업만 있는게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조별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는 순환파업, 파업과 업무복귀를 반복하는 이른바 파상파업도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유효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파업을 진행 하면 됩니다. 재파업에 돌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복귀할 때 파업의 완전한 종료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파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애 따라 판단됩니다(2001.8.23협력 68107-427)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 갱신 등 같은 사안이라면 최초 파업전에 사전 절차 이행으로 쟁의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므로 조정절차를 또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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