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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4
등록일 2016.07.2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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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인 기본권이 파업권입니다.

- 신분 및 계급제도를 기반으로 한 봉건주의 사회를 해체시킨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법이 탄생했습니다. 시민법은 계약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서 계약의 자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의미할 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 노동삼권은 자본주의 시회에서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자본권력과 국가권력으로부터 지켜 내고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인 18세기에 서구 각국은 파업은 커녕 노동조합을 조직하는것 조차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영국의 단결금지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870년대를 전후해 이러한 법들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이 합법화됐으며,파업에 대한 형사면책과 민사면책도 이뤄졌습니다.
- 파업권은 이러한 노동삼권을 완성시키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파업권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내거나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란 대단히 어럽습니다.

⇒"헌재1996.12.26.선고 90헌바19결정"중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전제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이란 무력한 것이어서 무의미하여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될 수 없으므로 ,단체행동권이야말로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전제이다. 그러므로 근로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인 권리는 단체행동권으로 보아야 한다.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그것이 사용자와 그 밖의 제3자나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헌법이 노동삼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겄은, 노동자가 단결을 통해 제반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각각의 노동삼권은 고유한 권리이므로 파업권 역시 그 자체로 고유하고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파업권 행사는 단체교섭권의 내용과 범위에 의해 제한돼서는 안됩니다. 파업권이 오로지 사용자와의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까닭이 없는 것이죠 .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체행동의 자유로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노동조건 향상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차원의 노동정책과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적 행동의 자유까지 포합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조건은 사실 국가의 정책과 노동입법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노동정책과 고용대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정치파업이나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파업은 파업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 그러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여전히 형사처벌의 위협아래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방해죄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을 비롯해 파업권을 제약하는 숱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1800년대 영국과 독일의 노동자들은 파업권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지금의 노동삼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노동자들의 미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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