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을 두면 가능합니다. -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된다"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말합니다.
- 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2년 이내이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항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한곳이 많습니다.아무래도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물가인상률이나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롭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인한 무협약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합의해지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취지의 조항입니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해야만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이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된 만큼 계속 유지됩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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