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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04
등록일 2016.06.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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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다.

-임금.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뿐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을 포함해 단체협약 전체가 승계됩니다.
- 노동법에는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상법⌋에서 다루는 '영업양도'와 관련한 이론을 준용하는데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인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이죠. 사업자 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해 사실상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건 그 실체는 영업양도라고 봐야 합니다.
- 사업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인적.물적 시설등이 일정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체성을 유지한다면 역시 영업양도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 영업양도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양도인 회사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 회사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 회사는 양도인 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노무지시 등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대법원 2003.5.30.선고 2002다 23826 판결).
- 양도인 회사에 있던 노동조합도 역시 승계됩니다. 노동조합이 양도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한 유효하며, 양수인 회사에서도 그 단체협약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한편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하는 회사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 집단적 근로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5.14.선고 2002다 23185,23192판결)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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