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중인 노동자라 하여도 사회통념상 노동종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시 해고통보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고예고의 예외규정
1)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근기법 시행규칙 별표)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 시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 수익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노동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다고 인정 되는 경우.
2)근기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대상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노동자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3개월 이내인 자)
[해고 예고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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