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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5
등록일 2019.01.2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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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90일간 480만원),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540만원)

*또한. 19.1.1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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