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재판요지}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만으로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신청하기만 하면 명예퇴직이 성립된다거나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1-13 선고 2015가합20013 판결)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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